[발명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
2018년 10월 15일
(주)코코즈가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특혜로는 특허 우선심사가 가능하며, 년차별 특허료 감면 및 정부사업 진행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직무발명에대한 고취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며,
그에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 기업가치 향상에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간단하지 않지만
임직원의 협의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제도의 도입으로 노사간의 합의점을 만들어가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