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06.30 14:48

특허청 직무발명우수기업 재인증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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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코즈는 특허청에서 인증하는[발명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간단하지 않지만 임직원의 협의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제도의 도입과 노사간의 합의점을 만들어가는것 입니다~ 관련 특혜로는 특허 우선심사가 가능하며, 년차별 특허료 감면정부사업진행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직무발명에대한 고취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며, 그에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 기업가치 향상에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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