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03.22 10:11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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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연구산업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의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및 국가R&D사업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고, 조세지원, 국가R&D사업 참여시 연구간접비를 직접비의 10%까지 인정, 전문연구요원 지원(병역특례), 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연구사업자.jpg

인적요건으로 주문연구의 경우 견문인력이 3명 이상 되어야 하며, 연구시설 보유 및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정부사업 및 r&d 참여 시 컨소시엄이 가능하므로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문인력의 범위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구관리산업 분야의 인력은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에도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를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연구시설의 범위

"연구시설"이란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